강원특별법으로 이양된 농촌·산림 개발 특례 권한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강원도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강정호 도의원은 "지난 2024년부터 올해까지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된 면적은
지정 권한 총량 4,000ha의 4.4%에 그쳤고,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도 2건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례 권한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선제적인 지구 지정 유도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