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가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 승용차 500대와 전기 화물차 50대 분량의 구입보조금을 추가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차종과 차량 성능에 따라 달라지고, 기준금액은 승용차 1대당 450만 원,
화물차 1대당 1,400만 원입니다.
차상위 이하 계층과 생애 최초로 자동차를
구매하는 청년에게는
지원액의 20%를 추가로 지원하고,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에는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을
더 지원합니다.
또 최초 등록 후 3년 이상이 지난
내연기관차를 판매하거나 폐차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는 개인에게는
최대 130만 원의 전환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은 승용차의 경우 오는
18일 오전 10시부터,
화물차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고,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